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노13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G의 월 급여는 월 2,360,000원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가사 그러한 산정기준이 정당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4,5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G의 임금액이 월 2,360,000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G의 임금액은 월 2,36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자 G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장(샵마스터)으로서 2019. 1. 1.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는 동구점(울산 동구 F 내 네일매장)에서, 그 이후부터 2020. 6. 30.경까지는 울산점(울산 남구 F 내 네일매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G은 2019. 1.분 및 2019. 2.분 임금으로 각 2,240,000원을, 2019. 3.분 임금으로 2,370,000원을, 2019. 4.분 내지 2020. 4.분 임금으로 각 2,360,000원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0. 5.분 임금으로는 2020. 7. 2. 651,520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3쪽 내지 297쪽, 공판기록 제96쪽).

다)

위와 같은 임금액은 G이 D 측과 실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샵마스터 급여시스템'(증거기록 제2권 제19쪽)을 일단의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위 '시스템'상 기준에 의하면,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목표액 달성 시 성과급이 정해져 있는데, 예컨대 매장총매출 목표액이 22,000,000원인 경우 이를 달성하면 급여액은 기본급 1,860,000원, 성과급 500,000원 합계 2,360,000원(90% 달성 시는 합계 2,110,000원)이고, 매장총매출 목표액이 19,000,000원인 경우 이를 달성하면 급여액은 기본급 1,790,000원, 성과급 450,000원 합계 2,240,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G은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는 22,000,000원을 넘어 24,000,000여 원 내지 26,000,000여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는 22,000,000원보다 적은 21,000,000여 원 내지 14,000,000여 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는데, 그 기간 지급된 임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분 2,370,000원을 제외하고는 월 2,360,000원으로 동일하였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공판기록 제96쪽의 자료)나 D 본사 소속 G 과장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동구점에 비하여 울산점의 매장총매출 목표액이 보통 10,000,000원 가량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울산점의 매장총매출 목표액은 보통 25,000,000원을 전후하는 금액으로서, 고정된 것도 아니었다.

바)

G의 관리 하에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확인서 등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직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자신이 네일 시술을 통하여 올리는 매출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반면, G은 동구점이나 울산점의 관리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고정급을 받으면서 네일 시술 외 고객관리 등 업무를 주로 하였고 자신의 네일 시술을 통한 매출보다는 매장 전체의 매출에 중점을 두어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사)

사정이 이러한 이상, G과 D은 G이 울산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개시할 당시 위 '샵마스터 급여시스템'상의 기준을 참고하여, 목표 달성 미달이나 초과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장총매출(매출목표하한치) 목표액 22,000,000원에 기한 기본급 및 성과급의 합계액인 2,360,000원을 급여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목표 달성 시의 급여액의 한도를 위 매장총매출 목표액 22,000,000원을 기준으로 2,360,000원(기본급 1,860,000원, 성과급 500,000원)으로 정하되, 매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매장총매출 목표액(대부분 25,0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가려, 미달 시에는 위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식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산정방식은 G의 경력, 취업 경위, 직급 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은 2020. 2.경부터는 급여액 기준인 위 '시스템'상 매장총매출 목표액을 19,000,000원, 16,000,000원, 13,000,000원 등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2020. 8. 6. 1,203,031원을, 2021. 3. 15. 2,471,29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돈은 모두 G의 퇴직일인 2020.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점 근무 당시 G의 임금액은 2,360,000원임이 분명하며, 동구점 근무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한 정당한 금액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운서(재판장) 이고은 신동욱

각주1) 2019. 1.분 급여 실수령액: 2019. 2. 28. 입금 1,426,735원+2019. 6. 4. 입금 739,345원=2,166,080원(실수령액은 각 돈에서사업소득세로 3.3%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다. 이하 같다)

각주2) 2019. 2.분 급여 실수령액: 2019. 4. 5. 입금 1,450,500원+2019. 6. 4. 입금 715,580원=2,166,080원(각주 1), 2)의 2019. 6. 4.각 입금액은 G의 차액임금 지급 요구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