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가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