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다액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