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9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인 피해자 F, E, G와 추가로 합의한 점과 더불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