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7년경 J 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울산지역본부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K 울산무거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E는 2020. 12. 21.부터 K 울산무거점의 지점장으로, 피고 F은 같은 지점 부장으로, 피고 G은 같은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F과 G은 피고 H노동조합 I지부(이하 '피고 지부'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원고 B는 원고의 처이고, 원고 C과 D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피고 지부는 2021. 4.경 원고 A에 대하여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을 위반하여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계결의를 하였다.
원고 A은 2021. 7. 15. L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2. 11. 3."회사 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울, 불안, 무기력,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현재까지 본원 정신의학과 외래에서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고 있음, 현재까지 증상의 잔존하고 기존의 사회직업적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향후 약 3개월(2022. 11. 15.부터 2023. 2. 10.) 정도의 치료를 위한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하고, 수개월 이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기간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1. 11. 16.부터 휴직을 하였다.
한편, 원고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M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결과 2023. 1. 5.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지점장으로서 원고 A에게 업무를 핑계로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여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다. 피고 G은 원고 A이 자신의 고객을 가로챘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직장 내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으로 원고 A을 괴롭히고 직장 내에서 따돌렸다. 그리고 피고 지부는 판매사원으로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는 원고 A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 내지 부당징계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우울증 등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인 원고 B, C, D에게까지 위 우울증이 전염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억 6,000만 원(= 휴업손해 2억 1,000만 원 +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업무지시를 핑계로 원고 A을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조사결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를 비롯한 피고 F, G의 원고 A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거짓 선동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7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지부는 2020년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을 위반한 판매사원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원고 A에 대하여는 조직의 단결력 저해를 사유로 하여 양정이 가장 가벼운 '경고'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지부의 위와 같은 징계권 행사가 그 징계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