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32.5일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16,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원고 자신이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인 반면 상대방인 피고들 측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은 바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수사기관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2022. 5. 12.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7. 6.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피고 B은 2023. 5. 22.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이 법원 2022가단130349(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그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