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가단1303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32.5일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16,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원고 자신이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인 반면 상대방인 피고들 측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은 바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수사기관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2022. 5. 12.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7. 6.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피고 B은 2023. 5. 22. 제6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이 법원 2022가단130349(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그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