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산업단지 택지조성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15. 설립된 회사이다. C은 본인과 친지들 명의로 피고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9. 21.부터 2020. 10.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26조(보수와 퇴직금)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1항),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2018. 8. 1.부터의 임금과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까닭에 모든 업무는 대주주 C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었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어도 오직 대주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임금 결정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C, 피고의 다른 주주인 D 등이 원고의 임금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C 등은 원고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C은 피고 주식의 70%를 보유한 대주주(사실상 1인 주주)로서 그의 결정은 과반수의 결의를 득한 셈이므로, 원고의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한 합의는 보수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중 2018. 8. 1.부터 2020. 9. 30.까지 26개월분 합계 1억 3,000만 원, 재직기간 중 4년 동안의 퇴직금 또는 그 상당 보수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 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이 사건 검토
상법 제388조 내용과 함께, 피고의 정관 상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피고의 대표이사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사 피고 주식의 70%를 보유한 C이 원고의 대표이사 보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1인회사가 아닌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C의 보수 결정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으로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