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210,498원,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385,49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45,823,121원을 56,419,1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이 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640,874원,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245,509원을 각 삭제하고 위 각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2. 12. 7. 법무법인 H 작성 2012년 증서 제429호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G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납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 114,399,97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2. 11. 30.까지 전액 변제하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공정증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2012년 미지급 급여내역’, ‘2012년 퇴직금 명세서’, ‘2012년 미지급 급여, 퇴직금 내역’이 각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선정자들의 선정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21타채303호로 G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출자증권은 이 법원 2021타채912호 출자증권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매각되었다.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22. 6.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83,305,497원으로 확정한 다음,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5,823,121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B에게 4,640,874원, 피고 C에게 6,210,498원, 피고 D 주식회사(주식회사 D부경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4,385,495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22,245,509원을 각 동순위로 하여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6. 27.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게 대한 위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2. 7.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원고 A은 17,791,670원(= 급여 10,500,000원 + 퇴직금 7,291,670원), 선정자 I은 15,000,000원(= 급여 7,500,000원 + 퇴직금 7,500,000원), 선정자 J는 20,708,300원(= 급여 10,500,000원 + 퇴직금 10,208,300원), 선정자 K은 11,400,000원(= 급여 7,200,000원 + 퇴직금 4,200,000원), 선정자 L는 8,750,000원(= 급여 4,500,000원 + 퇴직금 4,250,000원), 선정자 M은 7,800,000원(= 급여 3,900,000원 + 퇴직금 3,900,000원] 합계 81,449,970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피고들과 동순위로 안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각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미납급여 및 퇴직금”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E은 위 공정증서 작성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공정증서 외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G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더욱이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 및 선정자 I, M, J의 직책이 모두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증서의 작성 당사자가 아닌 피고 B, E에 대하여는 위 공정증서의 기재사실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 D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210,498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385,49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5,823,121원을 56,419,114원[= 45,823,121원 + 10,595,993원(= 6,210,498원 + 4,385,495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위 10,595,993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B,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