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C노동조합 A지부(이하 ‘A지부’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회이다. 원고들은 B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들로 피고의 회원이었다가 피고를 탈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B 입사일, 피고 가입월 및 탈퇴일, 피고 회비 납부기간은 별지2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설립 당시인 2016. 6. 1. B 내에는 D노동조합 E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 한다)와 ㈜G이 조직되어 있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F지회 조합원들은 2020. 12. 16. C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C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2020. 12. 17.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위와 같은 C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원들의 소속 노동조합은 기존 F지회에서 A지부로 변경되었고, B 내에는 A지부와 ㈜G이 존재하게 되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에서 회원의 자격을 F지회의 조합원으로 정하였다가, 2020. 12. 17. C노동조합 설립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원들의 소속 노동조합이 기존 F지회에서 A지부로 변경되자 이를 회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1. 1. 28. 임원회의를 통해 피고 회칙 명칭 개정을 의결하였고, 2021. 2. 19. 회칙을 개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A지부의 조합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2021. 2. 19. 개정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1. 2.경부터 A지부를 탈퇴하였고, 2021. 2. 15.경 F지회를 다시 설립하여 지회 인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 3,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회칙을 통해 피고의 회원자격을 F지회 조합원에서 A지부 조합원으로 변경하여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으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회칙 제9조의 노조이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노조이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칙 제9조가 퇴직자와 노조이적자의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21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므로 퇴직자에게 전별금지급청구권이 있는 이상 노조이적자에게도 전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칙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회칙 제9조의 ‘노조이적’ 부분 및 제25조의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칙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은 원고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전별금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그동안 납부한 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전별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칙은 제9조에서 피고의 회원자격 상실 사유를 「퇴직, 탈퇴, 노조이적」으로 구분하고, 제21조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퇴직으로 전별금 청구권이 발생되고, 그 외 사항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항들은 2016. 6. 1. 시행된 피고의 제정 회칙에서부터 이 사건 회칙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회칙은 B에서 퇴직하는 피고의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고, 퇴직 외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자에게는 그 상실사유가 탈퇴든 노조이적이든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이든 관계없이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B에 재직 중인 원고들이 B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한 경우까지 이 사건 회칙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전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1>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 제21조는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며」라고 규정하였다가, 이 사건 회칙 제21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며」라고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 제7조가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 마련을 위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고 정한 점 및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퇴직으로 전별금 청구권이 발생되고, 그 외 사항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 제21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노조이적자에게도 퇴직자와 동일한 전별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2016. 6. 1. 제정 회칙 및 2016. 7. 20. 개정 회칙 제9조가 피고의 회원자격 상실 사유를 「퇴직, 탈퇴, 노조이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 사건 회칙 제9조가 「퇴직(해고 포함), 탈퇴, 노조이적」으로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 제21조의 ’제9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며‘의 의미는 ’해고된 경우를 포함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며‘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전별금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전별금지급청구 및 회비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에 따라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고 있으나, 위 법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별금 등 지급청구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회칙은 2016. 6. 1. 시행된 제정 회칙에서부터 이 사건 회칙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이 피고에서 탈퇴하는 때에는 전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실됨을 명확하게 규정한바, 원고들은 피고 회칙에 따라 전별금지급청구권이 상실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고를 탈퇴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후 피고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B에서는 퇴직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만을 탈퇴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의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부분이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회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아 전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 또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