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50,2022
판결선고
2023. 1.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2. 4. 9. 확정되었다.
1.『2021고단3850』
피고인은 2019. 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6. 25.까지 F 6대와 G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두 달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약 57억 상당이 연체되는 등 경영 악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26,400,000원 상당의 F 6대, G 3대를 납품받고, 계속하여 2019. 8.경 미지급 대금과 함께 다음 달에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 8. 23.경 800,000원 상당의 Riser Plate 취부 용접 작업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2019. 10.경 미지급 대금과 함께 2019. 11. 30.까지 주겠다고 기망하여 27,400,000원 상당의 H 3대와 I 3대를 납품받는 등 합계 54,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업체에서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 M에게 ‘실린더를 공급해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연체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12.경 수주한 계약도 대부분 자금 부족으로 자재를 수급하지 못해 다른 회사로 이관하는 등 회사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린더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시가 10,560,000원 상당의 실린더를, 같은 해 2. 29.경 시가 6,820,000원 상당의 실린더를 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8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에서의 증인 N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N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자료첨부) 및 그 첨부자료, 각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3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에서의 증인 E, M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L 주식회사 명의(M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M,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22고단1328 기록의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의 경영난으로 제 때 변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적극적 편취유형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