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58
판결선고
2022.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주식회사 B에서 이직 후 2021. 2. 17.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1. 2. 24.부터 2021. 5. 2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2021. 3. 5.부터 주식회사 C의 하도급업자 D에게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21. 3. 31.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일을 신청하여 피고인 E 계좌로 구직급여 1,782,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5,346,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일일작업지시서, 실업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8), 개인별급여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9),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부정수급처리결과(증 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수납내역 확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매달 15만 원씩 부정수급액징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