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32
판결선고
2022. 11. 24.
【피고인들의 지위】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양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직원 D 등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3.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0. 5.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함께 ‘E 등 6명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3월 근태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3. 31.까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8.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2,2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0. 8.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8,968,62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등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E 등 18명에 대하여 2020. 7. 1.부터 7.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9. 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함께 ‘E 등 18명에 대한 휴직을 실시했다’는 취지의 2020년 7월 근태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 18명에 대하여 2020. 7. 1.부터 7. 31.까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9.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3,205,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서, 각 근태현황(2020년 3월~7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자료
각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각 근태현황, 각 급여대장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별
지급일 지급액(원) 소계(원) 5. 8. 12,276,000
9 7,920,000
88,968,6203 ’20년 5월 근로자 E 등 19명 〃 ’20. 5. 1. ~ 5. 31. ’20. 7. 2. ’20. 7. 7. 34,228,050
4 ’20년 6월 근로자 E 등 19명 〃 ’20. 6. 1. ~ 6. 30. ’20. 7. 31. ’20. 8. 4. 34,544,570
5 ’20년 7월 근로자 E 등 18명 〃 ’20. 7. 1. ~ 7. 31. ’20. 9. 1. ’20. 9. 9. 33,205,360 33,205,360 합계 122,173,9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