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57,2022
판결선고
2023.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57』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경 사업부진으로 회사 운영자금 마련에 고심하던 중 당시 ㈜C이 ㈜D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위 회사로부터 리스 받아 사용하고 있던 공작기계인 프레스(모델명:E)를 마치 ㈜F로부터 구입하여 ㈜C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기계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의 실질적인 대표 B에게 요청하여 마치 위 프레스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함과 아울러 위 대출금을 수령하는 데에 이용할 ㈜F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위 프레스 기계를 매매 목적물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9월경 경남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에서, ㈜C이㈜F로부터 매입한 기계류들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시설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그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016. 10. 28. 2억 7,000만 원, 2016. 11. 4. 7,000만 원, 2016. 11. 9. 4억 6,000만 원, 2016. 12. 23. 3억 5,000만 원, 2017. 3. 24.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중소기업 시설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프레스 기계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대출금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F(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표이사 A의 부탁을 받고, 위 프레스 기계가 ㈜C이 금융업체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리스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C이 위 기계를 포함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계를 포함시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위 대출금을 수령할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87』: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11월 말까지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없어진다. 거래처 등록이 필요하니 우선 너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후에 바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며, 회사 소유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것이니 너의 명의로 돈을 빌려도 너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담보제공에 사용할 기계(크랑크 프레스 250톤 등 5대)는 사건 외 J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단지 J의 요청에 의해 잠시 보관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사건 외 K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사건 외 K으로부터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는 취지로 1억 5,000만 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현금과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송금 또는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구 이하 불상 장소에서, 과거 거래업체 대표로 알게 된 피해자 K과 사건 외 L 소유의 경북 영천 소재 공장을 인수하여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에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은 총 13억 원이지만 은행대출이 8억 원이 있어 5억 원만 있으면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 계약금만 빌려주면 나머지 인수자금은 대출이나 사채를 통해 마련할 수 있고, 공장을 인수한 후 설비가 완공되면 기계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빌려준 돈과 계약금을 함께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실제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공장 설비를 완공하더라도 1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실제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건물주인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별건 범죄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사건 목록 등, 각 판결문
『2022고단657』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등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등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상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는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C이 ㈜D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위 회사로부터 리스 받아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프레스를 마치 ㈜F로부터 구입하여 ㈜C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담보물에 포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주어 A의 대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이 사건 프레스가 ㈜C이 ㈜D로부터 리스한 기계로 ㈜D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은 피고인에게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F가 ㈜C에 공급하는 기계에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수령할 ㈜F 명의의 G은행 계좌까지 개설하여 A에게 제공하였고, ㈜C과 피해은행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된 2016. 10. 28.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기계의 공급자로서 피해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기계에 어떠한 담보권 약정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대출금 13억 원을 시설공급자에 대체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체지급과 동시에 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해은행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시설담보 대출금을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대출심사자료로 쓰여 담보물에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87』: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 진술)
K, L,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N, K 대질)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매수자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은 N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N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소유자인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 및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L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은 총 13억 원이지만 은행대출이 8억 원이 있어 5억 원만 있으면 공장을 인수할 수 있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인수자금은 대출이나 사채를 통해 마련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인수한 후 설비가 완공되면 기계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피해자가 빌려준 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직접 수기로 메모까지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 외에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공장 설비를 완료할 능력도 없었으며, 공장 설비를 완공하더라도 1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피고인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위해 N과 그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그와 같이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해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2019. 4. 16. L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피해자로 기재하고 L과 직접 만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직접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자신으로 하고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것일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인수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계약금 때문에 피해자를 매수자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피해자로 기재하였을 뿐,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 등은 피고인이 2019. 3. 25. L과 체결한 가계약서와 같은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으로 옮겨 적치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지불 후 공장법인 대표자를 매수자가 지정하는 대표자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매도인인 L은 계약금을 받은 직후인 2019. 4. 26. 법인 대표를 ‘O’으로 변경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2권 수사보고(P 법인등기부등본)], O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폐기물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이후 실제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후 17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금과 함께 이 사건 계약금까지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장 계약금 8,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9. 4. 23. 피해자에게 2019. 6. 30.까지 이 사건 계약금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2권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수사/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영천 투자금 8,00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직접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K이 위 피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는 한편 위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D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위 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프레스를 마치 새로 구입하는 기계인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를 포함한 담보대출금을 지급받아 2억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이 3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은행 및 피해자 K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프레스가 ㈜C이 ㈜D에 소유권을 유보한 채 리스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 사실과 A이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프레스를 포함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출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프레스의 공급자로서 피해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레스에 어떠한 담보권 약정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주어 A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행위의 내용과 본범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서까지 작성해주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합리성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은행의 피해금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나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