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단263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