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단265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