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61
판결선고
2022. 12. 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4.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I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 E, F은 I 주식회사에 자신의 버스 등을 지입해둔 버스기사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2012. 2. 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J과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5인승(이카운티) 전세버스를 주식회사 H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 1.경까지 J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명으로부터 지입료를 지급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3. 3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C과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45인승(유니버스) 전세버스를 I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0. 6.경까지 C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명으로 지입료를 지급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45인승(유니버스) 전세버스를 I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5. 4.경까지 주식회사 H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2020. 3.13.경부터 (차량번호 3 생략) 45인승(유니버스) 전세버스를 같은 회사에 지입하고 2021. 10. 6.경까지 같은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D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2.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45인승(BX212) 전세버스를 I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2019. 7. 30.경부터 (차량번호 5 생략) 45인승(유니버스) 및 (차량번호 6 생략) 45인승 (BX212)를 같은 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각 버스당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10. 6.경까지 같은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E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45인승(BX212) 전세버스를 위 I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18. 1. 17.경까지, 2018. 3. 8.경부터 (차량번호 8 생략) 45인승(유니버스)를 위 같은 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4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10. 6.경까지 같은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F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45인승(뉴그랜버드) 전세버스를 I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7. 12.경까지 같은 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 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 K, L, M, N, O, P, Q(이하 'J 등'이라 한다)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버스운영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사실은 J 등이 주식회사 H에 지입형태로 소속되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을 뿐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J 등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던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지입 관련 미수금을 지급받고, J 등은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한 후 남는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5. 7.경 J 등은 피고인 관리의 B 명의의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주식회사 H 측에 현금으로 사전에 휴직수당 상당액을 선입금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금액을 다시 J 등에게 돌려주어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 내역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8.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5,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6,952,4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제5 내지 13 기재와 같이 35,840,42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52,792,8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 F 및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버스운영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C 등이 I 주식회사에 지입형태로 소속되어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을 뿐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 등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던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지입관련 미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 등은 자신들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한 후 남는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4. 8.경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B 관리의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I 주식회사 측에 현금으로 사전에 휴직수당 상당액을 선입금하고,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금액을 다시 피고인 C 등에게 돌려주어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 내역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 4. 13.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0. 3월분 고 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7.경 I 주식회사 명의의 A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17,139,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제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75,726,420원을 교부받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제6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5,241,29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68,390원(피고인 C은 26,894,075원, 피고인 D는 59,895,765원, 피고인 E는 25,094,075원, 피고인 F은 22,296,9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L, N, M, K, P, O, Q,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V, U, Y, W, AE, X, AD, Z, T, AI, AB, AF, AC, AA, AG, AH,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H 지입차주 46명 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I 지입차주 32명 근로계약서 첨부)
I(주) 지원금 지급현황, (주)H 지원금 지급현황, 각 휴직동의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I(주) 휴직수당 지급내역, (주)H 휴직 수당 지급내역, 각 입출거래내역 사본, I(주) 휴직수당 페이백 내역, (주)H 휴직수당페이백 내역, I에서 CP 계좌 이체내역, H 계좌에서 CP 계좌 이체내역, 각 H 휴직수당 지급내역, 각 I 휴직수당 지급내역, 각 입금 및 지출내역서, I 지원금 신청서등 서류, H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 CP 명의 S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8. 이전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8. 이후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C, D, E, F: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8. 이전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8. 28. 이후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 F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편취금이 다액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