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8
판결선고
2022.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선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D 등 직원 7명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휴업을 한 것처럼 조작한 출퇴근부, 급여대장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20. 4. 21.경 국가로부터 2020년 3월분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35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32,281,6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F 등 직원 8명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휴업을 한 것처럼 조작한 출퇴근부, 급여대장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20. 9. 28.경 국가로부터 2020년 8월분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77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37,602,6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작성의 진정서
업무 이메일, 2020년 제1차(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2020년 제2차(4월) 내지 제8차(12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1년 제1차(1월) 내지 제8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3월 내지 2021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산출내역서, 2021년 제2차(2월분) 내지 제8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및 대상자 명단, 2020년 3월 - 2021년 8월 휴업일수, 공수현황(2020년 3월 - 2021년 8월), 입건전조사보고서(편취금액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고 직원 월급 등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반환금의 분납을 허가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