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75
판결선고
2022. 11.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와 E은 각각 2020. 3. 2.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C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수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가 실제로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근무하였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2021. 6.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다음,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2020. 3.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팩스로 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21. 6.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이 실제로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근무하였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2021. 6.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다음,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2020. 3.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팩스로 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847,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