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7
판결선고
2022. 11. 24.
범죄사실
유동수는 2012. 5. 4.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45 인승(유니버스) 전세버스를 위 E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10. 6.경까지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F, G, H, I, J, K, L, M, N, O, P과의 공동범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D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버스운영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지입형태로 소속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을 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되어 있던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교부받는 방법으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지입관련 미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한 후 남는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 및 D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4. 8.경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D 관리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E 주식회사 측에 현금으로 사전에 휴직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고, D는 E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금액을 다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어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 내역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D는 2020. 4. 13.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0.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7.경 E 주식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139,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75,726,420원을 교부받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5,241,29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 및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68,390원(그 중 피고인은 19,180,2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 및 지출내역서,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별 지급내역, 각 구일고속 휴직수당 지급내역, 각 구일고속 급여대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타인명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지입형태의 여객자동차운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코비드19 감염증 확산으로 운행이 어려운 상태 지입회사 대표 D로부터 보조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체된 지입료를 충당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서 연체료를 충당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범들 사이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