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해시 B에서 전문용접 기타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6월분 및 같은 해 7월분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7. 13.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 8. 13.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20. 7. 15.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256,240원, 2020. 8. 18.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6,112,100원 합계 11,368,34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7. 27.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휴업실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일지를 작성 및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26.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② 위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22,736,680원의 추가징수, ③ 2020. 10. 7.부터 2021. 6. 6.까지 총 8개월간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을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1개월 평균 1일 4시간의 휴업조건만 지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오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대로 휴업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실제 휴업시간이 1개월 평균 1일 4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수급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 측 담당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1개월 평균으로 업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1일 4시간 휴업시간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온 피고 측 직원에게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2020년 7월분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가 커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에 따라 휴업을 하지 않고, 휴업으로 신고한 근무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의 2020. 6. 및 같은 해 7. 실제 휴업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휴업시간을 기준으로 2020. 6. 및 같은 해 7.의 휴업규모율을 산정하면 각 19.23%에 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휴업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단서에 따라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근로시간 중에라도 휴업을 부여하여 1개월 평균 1일 4시간의 휴업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 계획과 달리 원고가 임의로 실시한 휴업을 반영하여 휴업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휴업이행일자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출퇴근일지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11,368,340원에 관하여 반드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처분은 피고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데,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이 휴업신고한 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는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 처분기준에서 정한 지급제한기간인 12개월에서 1/3을 감경하여 8개월간 지급제한처분을 한 점,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왔을 당시 7월분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획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는 등 지원금 수급요건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8. 13. 7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당일인 2020. 8. 18. 7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바, 당시는 부정수급사실이 확정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7월분 지원금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지원금 지급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