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각 청구원인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지급의 건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추후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3.부터 2020. 8. 12.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원고에게 평균임금 월 5,000,000원(= 기본급 월 4,000,000원 + 상여금 월 1,00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14,392,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 54,000,000원의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1. 8. 17. 피고로부터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2022. 6. 17. 배임수재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50호로 재판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8. 26.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월 88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이 조합원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 피고에 대한 2018. 2. 24.자 감사보고서에 '퇴직금을 대차대조표일까지 지급한 적이 없지만 지급할 규정은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급 사유가 발생시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합규약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에는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피고의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안 승인 내용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안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예산안에 그와 같은 퇴직금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의 별도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8. 26.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여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월 예산안이 조합원 결의를 통해 승인된 사실, 피고의 재무제표에 직원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 항목으로 총 24,000,000원(= 월 2,000,000원 × 12개월)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사실, 2019. 3. 12. 피고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로 2015.경부터 2019. 2.까지 피고의 회의록 등을 공개한 사실, 2019. 11. 28. 실시된 E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 상여금 항목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21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합규약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 제28조 제2항은,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연간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조합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상여금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에서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규정의 취지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특별상여금과 달리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예산안의 승인 내용에 '상여금'이 포함된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뒤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연간지급률과 지급 시기를 정하여 현 조합장인 F에게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의 재무제표에 상여금 지출내역이 기재된 사실, 피고의 운영비 계좌입출금 내역을 공개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고의 사후적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 무보수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바, 처음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와 같은 무보수 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당시 조합 이사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임원, 직원들에 대한 전체 상여금 합계액으로 월 2,000,000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30조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간 400% 이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승인 예산안에서 조합장에 대한 기본급으로 책정한 금액은 월 4,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의 조합장에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의 액수 한도는 월 1,333,333원(= 4,000,000원 × 400/100% ÷ 12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매월 상여금 명목으로 위 1,333,333원을 초과하는 2,000,000원을 지급받다가,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상여금의 액수가 조정된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정변경의 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회의 상여금 지급 결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스스로 지급받아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가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 54,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