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나125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울주군으로부터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강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센터에서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수영강사로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별로 일 3~ 5회, 주 4일 수영강습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가 2019. 6. 25.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맡은 각 강습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수에 따라 강사료가 달라지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출근부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출석을 관리하였으며, 강습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피고 소속 직원 F이 원고 A 등 일부 수영강사에게 강습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잘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4, 7, 8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강사모집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강의계획서에 기초하여 강의의 수준, 내용 및 방식을 스스로 정하여 강습하였고, 피고 측에서 개별적인 강습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다.

②

피고 소속 직원 F이 원고 A 등 일부 수영강사에게 수업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한 것은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강습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 민원이 있어 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강습시간에 이 사건 센터에 나와 강습만 하면 될 뿐 별도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강습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센터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강습시간이 아닐 경우 다른 체육센터나 수영장 등에서 강습도 하는 등 이 사건 센터에 전속하여 강습업무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강의수당에 강습 횟수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았을 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강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강사로 하여금 강습을 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대체강습에 따른 강사료는 대체강사에게 지급되었다.

⑥

피고는 강사료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출근부 및 강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 수영강사를 포함한 생활체육강사를 공개 모집하여 6개월 단위로 위촉하였다.

⑧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강습료에서 사업소득세 3%,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피고는 제1심 판결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