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줄 이후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봉 40,000,000원, 상여금비율 600%를 보장하는 C의 2차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40,000,000원, 상여금 비율 600%를 보장하는 C의 2차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입사하기 전인 2015. 5. 4.경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회사가 ‘사외’ 협력업체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가 그렇다고 답장을 보낸 사실, 피고가 2015. 5. 28.경 원고에게 ‘연봉 2,500만 원 세금 포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원고가 궁금했는데 고맙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2015. 6. 24.경 피고가 알선한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시급을 5,580원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E이 사외 협력업체인 사실 및 급여 등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E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위 회사에 입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 취업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취업청탁비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3.경 원고에게 ‘E 입사하고 일 힘드니까 다른 곳 입사 시켜 달라하고, 처음엔 E만 되도 좋다면서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원고가 ‘맞다’라고 답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입사한 이후 피고에게 급여나 사내 협력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설명한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하고 약 일주일 후인 2015. 7. 5.경 C의 1차 사외 협력업체인 F에 면접을 보고 이후 2015. 8.경 F에 입사하였으며 피고에게 F에 다니다가 C의 1차 사내 협력업체로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와 피고가 당초 합의한 곳은 C의 2차 협력업체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후 F에 면접을 보러간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의 1차 협력업체로의 취업을 위해 주식회사 E에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비록 피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확정판결만으로는 주식회사 E으로의 취업 자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