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161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2020. 8.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D 사업장 내 백마킹, 테이프 마스킹 작업을 하도급 받아(이와 관련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 9. 1.부터 2021. 10. 27.까지 원고를 비롯한 E, F, G 등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부터 2021. 10. 2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하고도 퇴직금 2,895,4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9. 1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2고약3285,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이다).

다.

2020. 9. 1.부터 2021. 10. 27.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2,895,43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2021. 10. 27.까지 노무를 제공하고도 퇴직금 2,895,4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통영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4.부터 C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C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본 사항에는 '4대 보험은 C로 가입을 하며 발생된 보험료는 B(이 사건 '피고') 기성에서 공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C는 피고에게, 원고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였다가 다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국민연금가입사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C에서 2019. 11. 4.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020. 9. 1.부터 2021. 12. 31. 기준으로 C에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있다. 만일 원고가 줄곧 C의 근로자라면 2020. 8. 31. 퇴사와 2020. 9. 1. 재입사 절차를 밟은 필요성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원고가 2020. 8. 31. C에서 퇴사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작업 시작일인 2020. 9.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일하되 4대보험을 그때부터 C 직원인 것처럼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와 함께 근무한 F이 2021. 11.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C 대표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지청은 조사 결과 F은 C와는 물량 도급관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 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

마)

무엇보다 피고는 C에 원고 등 근로자들의 4대보험은 C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2021가단127384)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 등 근로자들이 C가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C는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5,4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재판장) 박주연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