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11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1>

피고인은 D에게 2020. 6. 10.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20. 10. 8.까지 계산한 임금은 7,916,129원인데, D의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합계 7,98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카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0. 10.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677,410원, 2020. 6. 10.부터 2020.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7,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급여를 미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추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7.경 자신에게 '동생(H)도 월 500만 원을 받는데, 형 되는 너에게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모든 것을 정산할 것이고, 매월 10일에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D가 C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부 도 맡았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달리 지급한 것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D의 소개로 만난 H에게 고철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월 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나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지인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H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H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C 3번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야기 했고, 끝나고 난 뒤 같은 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월급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업무협약서상 J이 대리 혹은 대행하여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재나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188, 189쪽), ③ 피고인이 H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J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한 이유와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G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경 피고인으로부터 D 임금을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D, H의 진술과 각 일치하는바, G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된 사람으로 D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K은 원심법정에서 'C의 실장으로서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며 매월 약 100만 원을 받았고, 2021년부터는 약 12시간을 근무하며 매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는 낮에는 커피숍으로, 밤에는 라이브카페로 운영되었고, 영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영업을 총괄하면서 영업시간 대부분을 C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D의 주장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심현욱 박원근

각주1)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이나 공판기일에서 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