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노1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9고단3018』사건의 2021. 7. 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3)의 연번 1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0고단2570』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2) 연번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B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N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AU코인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원심 양형

-

피고인 : 징역 4년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2020고단2570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중 2018. 2. 1.자 3,500만 원[범죄일람표(7) 연번 12], 2018. 3. 31.자 1,800만 원[범죄일람표(7) 연번 21], 2018. 4. 11.자 200만 원[범죄일람표(7) 연번 22]의 합계금액 5,500만 원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BG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아니고, ② 같은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일람표(7) 연번 2, 6번 중 투자금 출처가 AC으로 기재된 1,900만 원은 피해자 AC이 2020고단1834 사건의 피해자 A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위 사건의 범죄일람표(4) 연번 1, 3번과 동일한 금원이 이중으로 기소된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기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에게 투자금의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문 중 ‘무죄 부분’ 제1의 가.다.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N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AU코인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5,500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입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4,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AU코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한 사실을 보태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변제 금원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2.나.1)항 부분[2020고단2570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번의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 M, AA, AB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AE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1>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한편,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피고인에 관한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