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 양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000만 원
판단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면서도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고, 하청업체에 사고가 발생한 정반을 제공하면서도 그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점검 절차를 마련하지도 않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또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도 작업경로와 작업발판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 A, B, C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지가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 B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대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함께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파기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금고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