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