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2019고단5253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공갈미수죄 및 2021고단1292호 : 징역 1년 6월, 2019고단5253호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