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5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①

피고인과 D가 체결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2조에서 D에게 업무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D에게 수업시간에 몇 분 전에 도착하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고, “방학일정을 담당 과목 담임별로 상담도 할 겸 반드시 학부모님께 전달해 달라.”, ”수업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실장님께 전달해서 그날그날 전체 수업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44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들이 유동적으로 교재 및 강의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다보니까 처음에 정해놓은 교재가 있었다.“라고 진술한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담당한 D에게 전적으로 교재 및 강의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업무시간 및 공간의 구속 여부

①

이 사건 계약서상 겸업이 금지된 바는 없으나, D는 평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 전후까지 근무하였고 여기에 학교 수업이 끝나야만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 있는 학원업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D가 다른 학원 출강이나 사적인 과외 지도 출강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와 다른 강사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강의시간이 겹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D가 의논하여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배분한 것일 뿐이지 업무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타 과정 및 교육과 시간이 겹치거나 조율이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이 조정하도록 하며 D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는 특약사항을 정해둔 점, ③ 수업시간표 편성에 대해 D가 일부 의견을 개진할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자료입수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6학년을 3반으로 만들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시간표를 바꿔볼게.”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인 수업시간표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시간 및 공간의 구속을 받으며 강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①

D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이 강의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강의에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물적 시설인 강의실이나 철판 등은 모두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학원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학원에서는 D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욱(재판장) 박원근 이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