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3가단1020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관(금속 캔)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14.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감각신경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특별진찰 결과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30.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다시 '양측소음성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는 2020. 5. 11. 원고에게 약 20년 이상의 제관업무 작업경력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2회에 걸친 난청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80dB, 우측85dB로 확인됨(이하 '이 사건 청력장해'라고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청력장해의 재해일을 2017. 7. 3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6급 제3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인체에 유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결정에서 이 사건 청력장해의 재해일로 판단된 2017. 7. 31. 기준 시행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20. 5. 11. 이 사건 청력장해가 장해등급 제6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가 위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조사서(이하 '이 사건 재해조사서'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 수준(84.7~95.5dB)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6, 13 내지 18,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력장해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청력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1978. 7. 1.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을 계속하여 여러 제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1998. 2. 1. 피고 회사에 제관1팀 차장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부장직을 거쳐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년에는 피고의 제관팀, 인쇄팀, 전기설비팀을 총괄하는 생산실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력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직접적인 제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관리직으로서 대부분 사무실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예컨대 피고의 2017년 청력보존 프로그램 보고서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관리자인 원고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의 사무실은 이 사건 사업장 중 제관 작업이 이루어지는 1층과 포장 공정이 이루어지는 2층 사이의 중간층에 위치하고, 해당 사무실은 생산현장으로부터 계단과 벽체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방실로서 해당 사무실 내에서 측정되는 소음은 이 사건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제관 작업 소음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소음 수치(84.7~95.5dB)를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로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②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9dB의 차음 효과가 있는 귀마개를 매주 1개 지급(요청 시 추가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상당히 하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항상 귀마개를 착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소음의 유해성, 소음작업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분기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상담 및 건강검진 지원을 제공하여 청각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해조사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상반기 중 2017년에 대하여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였다(2016년도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0여 년간 제관 회사에서 제관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령(D생)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청력장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청력장해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