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670,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복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환경 정화 관련 연구, 정화제 제조 및 시공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21. 11. 1. 재입사하여 2023. 4. 30.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최초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3,264,155원, 합계 25,764,155원을,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45,000,000원, 퇴직금 3,151,454원, 합계 48,151,454원을 각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5. 13. 원고에게 28,245,3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2024. 5. 13.자 변제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670,263원(=25,764,155원+48,151,454원-28,245,3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사단법인 C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착오로 지급한 위 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사단법인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9., 2021. 4. 30., 2021. 6. 21. 각 5,000,000원<1>, 2021. 9. 17. 500,000원, 2021. 10. 21. 7,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총 22,500,000원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20,000,000원과 금액이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나중에 몇 달치의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이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내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의 조사 당시 모두 고려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돈을 공제할 경우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더구나 원고는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피고를 위해 타 업체 및 조달청과의 계약 관련 업무, 피고의 사무실 임대차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5,670,26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인 2023.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기
각주1) 거래금액으로 기재된 5,000,500원 중 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