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3가단1313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

피고는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약사이다. E은 D병원의 행정실장이었고, F은 D병원의 이사장이었다.

○

원고는 2022. 4. 28. E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로 2022. 4. 29.에 25,000,000원, 2022. 5. 3.에 10,000,000원, 2022. 5. 9.에 10,000,000원, 2022. 5. 17.에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문 차용일 중 '4. 28.'과 하단의 피고 이름 및 서명은 누군가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