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합130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선박건조, 선박의 수리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97. 12. 15.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원자재시설구매팀)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2. 28.부터 2021. 7. 31.까지 베트남 해외법인 법인부서장으로 근무하고, 2021. 8. 1.부터 자재구매부 책임매니저 직위로 근무한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3. 7. 20. 원고를 상대로 협력업체로부터의 식사 등 접대 및 선물 수수, 구매정보 사외 유출,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2023. 7. 27.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23. 7.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3.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2023. 8. 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3. 8. 16. 재심을 개최하여 초심과 같이 피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원심 결과 유지, 다만 1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수수금액은 위 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일부 감축되었다), 2023. 8. 17. 원고에게 2023. 8. 18.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재심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내규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500만 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징계절차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내용과 경위, 원고의 경력과 근무실적, 포상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명기회 미제공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1-2, 1-3 징계사유는 초심 징계위원회 도중에야, 1-4, 1-5, 1-9, 1-12, 1-13 징계사유는 초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야 뒤늦게 위 각 항목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3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원고는 2, 3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피고 측으로부터 외부업체 관계자인 U이나 V에게 보안문서를 유출한 적이 있는지 묻는 포괄적인 질문 정도만을 받았을 뿐 원고가 유출한 문서의 세부 목록이나 원고가 외부업체 관계자와 추진하였다는 개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09조 4호가 "징계위원회는 해당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8, 52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윤리경영팀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2023. 6. 14.과 2023. 6. 2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원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확인된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비위 혐의가 의심되는 협력업체의 관계자별로 원고와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일괄 추궁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금품, 향응 등 수수와 자료 유출 혐의, 개인 사업을 논의한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3. 6. 30. 원고에게 추가 소명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문자내역 등을 기초로 39개 항목에 관하여 모임의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특정한 다음, 2023. 6. 30. 원고에게 그 목록 및 이와 관련된 원고의 문자내역을 첨부하여 발송하면서 각 항목별로 모임의 목적과 총 비용, 결제방법을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7. 7.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의 윤리경영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27개 항목에 대하여 재차 2023. 7. 11.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7. 13.과 2023. 7. 26.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 3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2차 조사에서 원고에게 협력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서 확인되는 내부자료 유출 혐의 및 외부업체의 사업을 조력한 정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질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과거 U에게 전달한 개별 문서의 제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의 윤리경영팀 조사자에게 "원고가 U에게 '17년 12월 steel door POS, 19년 12월 17일 단가계약 정보, 20년 12월 모든 종류 테이프 실적, 호선재 자재별 발주횟수/수량/금액, 20년 1월 선표자료, 사내외 호선 M/H' 등 자료를 유출하였다."라고 하여 그 혐의를 전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초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3. 8. 14. 그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를 재차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는 1-5 징계사유 중 '하노이 K 호텔 3박' 부분은 원고가 이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징계혐의에서 제외하고, 1-9 징계사유는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마스크를 반송한 내역을 확인하고 그 수수금액을 0원으로 감액하였다. 당시 원고는 2, 3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등의 베트남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관계자들과 공유하였다고 하면서 유출된 개별 문서와 관련된 U과의 대화 내역을 상세히 해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소명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대로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결을 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판단 취업규칙 등에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위원이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위원이 대부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15. 선고 2006두12333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등 관련 내규에는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달라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징계사유를 다투지 않는 부분 제외)

가.

1-1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개인적인 휴무일을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C의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호치민에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한 것이지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의 복무규정

1.

10. 1.의 5)는 "종업원은 협력회사 또는 거래이해 관계자에게 현금 등 어떠한 종류의 금품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피고의 직무윤리실천지침 제5장 제2항 (2), (5)는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을 수수할 수 없고,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라고 하여, 피고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 C로부터 베트남 왕복 항공권 770,000원, 하노이 W 호텔 1박 숙박비 173,000원 합계 943,000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협력업체인 C의 법인카드로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C 측에 항공권 예약을 요구하면서 "기왕 항공편 예약하는 김에 숙소도 하루만 좀 잡아주세요, 하노이 W 1/25(1박)"라고 하면서 숙박 제공도 같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항공권 및 숙박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경 C 측에 '기밀유지협약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견적의뢰서를 보낼 때 자신의 메일 등을 수신처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등 C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윤리경영팀의 2차 조사 당시에는 "베트남 G 파견에 앞서 사전에 준비하여 라이프보트(구명정)의 제작과 납품을 현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갔다."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 및 영향력과 무관하게 C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나.

1-2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는 피고의 협력사가 아니다.

나)

원고는 D 소속 직원인 X에게 침사추이 근처에 호텔 예약 및 시티투어 부킹을 부탁하고 이후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호텔 숙박비와 시티투어 비용을 전달하였고, Y를 초대한 저녁식사에서는 원고의 카드로 식비 546홍콩달러를 계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 'E'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Z는 홍콩 소재 라이프보트 제작사이고 D는 Z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피고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Z와 사이에 비록 거래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고, 현재도 여전히 선주의 요청으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Z는 피고의 협력회사에 해당한다.

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경 홍콩 가족여행을 하면서 D 대표 AA에게 숙소(2박) 및 시티투어 예약을 요청하여 Z 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갑 제8호증의 결제내역을 기초로 Y와의 저녁식사는 원고의 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결제내역은 2015. 9. 27. 'AB'에서 식비를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Z 측은 원고에게 'AC이 26일(토)에 원고와 가족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숙박(AD Hotel 2박)을 예약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감사하다. 그리고 저번에 홍콩갔을 때 이 어렌지해 줘서 하루짜리 시티투어를 했었는데 좋았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26일로 예약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위 문자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시티투어 예약을 부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Z 대표 Y와 저녁식사를 한 날짜는 2015. 9. 26.로 보이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저녁식사도 fish, beef, pork, vegetables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5. 9. 27. 'AB'에서 식비를 계산한 결제내역과는 그 날짜 및 메뉴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경 홍콩 가족여행을 하면서 D(Z)로부터 숙박비(2박) 480,000원, 시티투어비 200,000원, 저녁식사비 100,000원 합계 780,000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다)

한편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대표 AA는 2017. 7. 28. 원고에게 식사를 제안하였고, 이후 2017. 8. 25. 'E'라는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AA는 원고에게 '같이 오실 분 있으면 모시고 나오라'고 하고, 원고는 '제 아들 녀석 데려가도 괜찮겠냐'고 하였으며, AA는 '사모님도 같이 오라'고 하는 등 AA가 원고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7. 8. 25. 저녁에 'E'라는 식당에서 D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8.경 AA에게 '아직 D 대리점하는지요, 국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고 하면서 연락하였고, 이에 AA가 회사 실적을 전달하자 원고가 '이번에 표준메이커리스트 등재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하고, AA는 '감사하다. AE(Z)도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저녁식사는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1-3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베트남 현지인인 F을 통해 보트투어, 호텔 예약 등을 부탁하고 나중에 F에게 현금으로 그 비용을 정산해 주었다. 당시 F이 원고에게 지출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은 추후 정산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9. G의 현지 직원인 F에게 보트투어를 예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F이 보트투어를 예약하고 원고에게 영수증과 함께 3,975,000동을 결제하였다고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F은 원고에게 'Fully payment. no more charge'라고 하면서 '원고가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할 금액이 없고, 수영복만 준비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금을 최종 결제한 주체는 F으로 보이고, F이 원고에게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결제금액을 알린 것은 그 예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증빙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외에 원고가 추후 F에게 현금으로 그 비용 상당을 정산해 준 객관적인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경 F으로부터 나트랑 H 4박 숙박(1박당 2,600,000동)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당시 원고는 F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장 부지를 살피러 베트남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F은 '원고나트랑에 오면 Full Support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누가 돈을 내냐'고 하자 F이 '원고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라.

1-4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I는 원고가 G 파견근무를 시작한 2019. 3. 이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납품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그 납품단가와 물량이 변경되지도 않아 원고와 이해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순수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골프를 친 것이고 라운딩비도 각자 계산했다.

2)

판단 I는 G에 용접용 탄산가스(CO2)를 공급하는 피고의 협력회사로서 피고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14.부터 2020. 12. 20.까지 베트남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2020. 12. 15.부터 2020. 12. 18.까지 I 측과 함께 하노이에 위치한 'AF' 및 'AG'이라는 골프장에서 골프 및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AF' 골프장은 I 측에서 처음부터 라운딩 일정을 예약하였고, 'AG' 골프장은 원고가 2020. 12. 12. I 측에 '나와 동료(AH)가 12월 18일 이른 아침에 골프를 치고 싶다. 위 골프장에서 그린피 회원가 또는 할인가로 예약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약을 요청하여 I 측에서 골프장을 예약하고 픽업차량 등도 제공한 것이다. 그 후 원고는 2020. 12. 18. 당시 함께 라운딩을 한 AI(I 관계자)에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15.~16.에도 I 측에서 예약해 둔 AJ 리조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I 측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전액 제공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을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7.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irector가 이미 예약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외빈선물용 현지 특산물을 준비하여 선물하였다'라고 하거나 '구정선물의 의미로 라운딩 비용을 미리 선불해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캐디팁과 클럽하우스 점심값 등 일부만 우리가 지불하였다'라고 하여, I 측이 라운딩비를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기도 하였다.

마.

1-5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AK이 운영하는 J은 베트남 현지 우수 협력업체로서 피고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AK도 원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2)

판단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경 G에 전장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J 담당자로부터 첫 번째 거래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자신의 휴가 일정을 알리면서 그 업체에 방문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이후 140,000원 상당의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AL)을 제공받았으므로, AK은 G와의 거래를 계기로 원고에게 크루즈 여행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 보고하였거나 승인받은 정황도 없다.

바.

1-6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L은 피고의 계열사로서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홍삼정이나 영양제 등 소소한 선물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다.

2)

판단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협력업체인 L의 직원에게 비타민, 홍삼, 유니클로, 정로환, GNC리버포뮬라, 장갑 등 구체적인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여 이를 가져와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L의 직원이 이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의 복무규정 등 내규는 협력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내규에 반하는 행위를 관례로 보아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L과 피고 사이에 실제 이와 같은 관례가 있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사.

1-8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O 대표 AM는 본래 원고의 학교선배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원고는 2017. 10.경 AM 측으로부터 원래 골프를 치려던 사람이 라운딩을 못하게 되었으니 게스트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장이 있는 부산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AM가 사적인 호의로 원고의 골프비를 계산하고 원고는 답례로 AM의 캐디피를 계산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2017. 10. 6. 피고의 협력업체인 O의 대표 AM와 부산 P CC에서 골프를 치고, AM가 그 골프비를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골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는 참석하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골프인원에 결원이 생겨 급히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처음부터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히려 함께 골프를 치기로 되어 있던 AN(피고의 직원)가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8. 27.에도 AN, AM와 골프를 쳤는데, AN는 그 직전인 2017. 8. 17. 원고에게 'AO(선박용 레벨게이지 등을 판매하는 일본계 회사) 관련 건으로 AM와 자주 연락하고 있다', '시운전부 AP(피고의 직원)에게 부탁 잘 해놨어, 오늘 미팅했을 건데 잘되었을 거야'고 하였고, 실제 2017. 8. 18. 피고가 AO에 4,508,000 달러 상당의 레벨게이지 등을 긴급 발주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다. 이러한 전후의 대화내용 및 업무 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AM가 AN와 원고의 골프비를 대신 부담한 것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일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대표와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하고 협력업체 측에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의 직무윤리실천지침 제5장 제2항 (4), (5) 등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을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 CC의 골프비는 2017년 당시에는 주말 기준 24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 10. 6. 당시 우천으로 9홀까지만 골프경기를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수수금액을 평일 골프비용(18홀 기준 그린피 20만 원, 캐디피 10만 원, 카트비 8만 원)의 절반인 14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계산 방식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1-9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여 AQ에게 마스크 유상 구매를 요청하였는데 AQ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마스크에 밸브가 달려 있는 등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아 그 마스크도 전부 반송 처리하였다.

2)

판단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3. 피고의 협력업체인 Q 지사장 AQ에게 '지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밸브 부착형 마스크 좀 구할 수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데요.'라고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Q 측에 밸브 부착형 마스크를 특정하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 원고가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마스크를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송한 것이 아니라, 초심 인사위원회 이후인 2023. 8. 11.경 마스크를 전량 반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반환 조치를 통해 당초 성립한 징계 혐의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마스크가 반환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수수금액을 0원으로 산정하였다).

자.

1-11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S은 피고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 대표인 AR은 원고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원고는 2021. 8.경 AR이 사무실을 개소할 당시 케이크를 사서 축하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AR이 답례로 원고에게 과일청을 선물한 것이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은 선박 및 해양관련 장비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어,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만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피고의 시스템상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S의 대표 AR은 S이 여러 부자재 등을 피고나 G에 납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AR에게 피고의 내부자료를 전송하기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는 선주사(AS)에 S을 소개해 주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차.

1-13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는 한 차례에 20,000원도 되지 않는 식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접대나 향응을 수수한 내역도 아니다.

2)

판단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협력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535,000원 상당의 식사, 교통편 제공 등 향응과 접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윤리경영팀은 원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위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위와 같이 원고의 접대 등 수수 내역을 정리하였다(위 내역에는 원고가 U과 식사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 3 징계사유 중 U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이상 위 항목들도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 입찰정보, 견적가, 공급업체, 업체별 계약금액, 구매실적가, 선표, 기술정보 등 자료는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대외비 문서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다수의 업체가 피고에 자재를 납품하기를 희망하도록 만드는 한편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그 업체가 피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이라고 여겨, U 등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할 때마다 선의로 대가 없이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과 가격 등 정보를 알려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 제12호는 "종업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기계, 기기, 공구, 비품 등을 사외로 반출하거나 직무 외 사용 또는 물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임직원이 무단으로 회사의 문서나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복무사항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문서가 반드시 대외비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문서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서 일반인도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반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달리 평가할 여지도 있다.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유출한 문서는 품목 단가자료, 품목 사용량, 견적 비교표, 건조 호선 정보, 신규 수주선 견적 예산 정보, 메이커리스트, 피고의 도면, 메이커(거래업체) 도면, 사양서, 내부자료(보고서, 회의록, 입찰계획, 사내외 호선공수, 거래업체의 사업계획서 및 출장계획 등) 등으로서, 이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외부자가 취득하기 용이하지 않은 보안문서로 보인다. 나아가 그 자료 중에는 피고의 사업능력, 매출수준, 내부 부품가격 등 중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협력업체 간의 경쟁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18,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2015. 7. 27. AT의 관계자 AU에게 단가 자료를 전달하면서 "단가는 극비로 관리하시오"라고 하거나, 2015. 9. 2. U에게 탱커선 메이커리스트를 전달하면서 "대외비임"이라고 하거나, 2021. 9.경 AV의 관계자 V에게 "품목 및 단가리스트 발송 예정이니 참조바랍니다(대외비 관리)"라고 하는 등으로 자신이 유출하는 자료가 '대외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차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유출한 가격정보 관련 문서들이 대외비라고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가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유출한 문서들이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없는 문서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문서들은 아래 제6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개인 사업을 구상하거나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익을 위해 위 문서를 유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3 징계사유의 내용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 징계사유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표 순번 1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U은 한국의 테이프 제조사인 AX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테이프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2)

판단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U에게 'AX에서 테이프 단가를 맞춰준다면 현지 법인을 세워서 빨리 영업을 시작하라'고 하고, BF와 AW(베트남 현지업체)를 통해 AX 제품을 수입하고 일부 품목이라도 G의 입찰에 우선 참여시키거나, AW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으며, AW 직원인 BG에게 직접 AW가 수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U에게 피고가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에 관한 실적 정보(테이프 종류, 공급처, 수량, 단가 등)를 제공하였고, 이후 재차 거래금액이 높은 품목 15개를 선별하여 기존업체들의 실적 정보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위 품목 중 AX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 AW에 견적을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와 U은 국내 기존기업들이 반발할 수 없도록 금액이 높은 품목만 기습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이익배분이나 투자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0. 2.경부터 U과 함께 AX를 통해 G에 테이프 등 품목을 납품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U과 공동으로 별도의 사업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표 순번 2

1)

원고의 주장 요지 U은 2022. 4.경 베트남 현지에서 UPPER DECK UNIT 생산 관련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원

품목 중 AX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 AW에 견적을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와 U은 국내 기존기업들이 반발할 수 없도록 금액이 높은 품목만 기습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이익배분이나 투자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0. 2.경부터 U과 함께 AX를 통해 G에 테이프 등 품목을 납품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U과 공동으로 별도의 사업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표 순번 2

1)

원고의 주장 요지 U은 2022. 4.경 베트남 현지에서 UPPER DECK UNIT 생산 관련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원고에게 베트남 현지업체인 AY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도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U에게 일부 조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U에게 '2022. 8. 5. AY의 BH 회장과 미팅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이에 U은 원고에게 BH 회장과 논의할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BH 회장과 만난 다음 U에게 'BH 회장 똘마니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G는 이제 나이 때문에 다시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2022. 8.경 U과 사업을 논의하고, 휴가 기간에 베트남에 방문하여 BH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원고는 2022. 8. 15. U에게 G의 부자재(연마석, 마스크필터, 케이블타이 등) 실적 자료를 전달하면서, '여러 회사 제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AY의 공급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니 U이 여러 회사의 대표들과 면담하고 공급권을 따내야 한다'고 하였고, 그 동안 AY 측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편 U은 2022. 9. 12. BH 회장에게 AY의 신사업인 풍력 타워 공장과 관련한 사항을 송부하면서, 원고를 구매전문가로 추천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U에게 BH 회장의 한국 방문 일정을 알리면서, '한국업체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사업제안서를 송부했다'고 하고, 이후 BH 회장의 한국 출장 일정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BH 회장의 한국 출장에 직접 동행하였다. 원고는 2022. 10. 27. AY에 제출할 수리조선업 제안 Draft(초안)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영업, 매출목표, 사업시작 시점, 인력구성, 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U은 원고에게 영문이력서(CV)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이력서를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U과 공동으로 AY를 통해 다른 사업 기회를 도모할 의도로 AY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표 순번 3

1)

원고의 주장 요지 BC은 중국의 선실재 제조사로서, 원고는 2015년경 중국 아웃소싱 추진 당시 TFT 팀장으로서 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고의 구매담당 임원인 BI 상무는 이러한 원고의 전력을 알고 원고에게 BC 측에 거래의사를 타진해 보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그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후 BC 측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딜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AZ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AZ를 딜러로 추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선실재 제조사인 BC의 담당자인 BJ과 연락한 시기는 2022. 4. 22.경 및 2022. 10. 6. 이후이다. 그런데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24.자 재구매부 선장배관구매과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까지 선실의장재와 무관한 자재구매부 '원자재시설구매과' 과장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구매담당 임원인 BI 상무의 지시로 BC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선장배관구매과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담당 임원이 선실의장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는 원고에게 위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해당 임원으로부터 BC 측과 연락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시받은 내용이나, 담당 임원이나 해당 팀장에게 자신의 업무처리를 보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7. BJ에게 '내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냐'고 별도로 문의하였고, 이에 BJ은 'BK(당시 피고의 자재구매부 선장배관구매과 과장 BL을 지칭한다)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회신하려고 한다. 국내업체 가격과 관련하여 조언해 줄 수 있느냐'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조언을 해줄 테니 BK이 보낸 이메일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원고는 'BK의 이메일 내용을 보니 통상적인 내용이다. 회사 프로필을 첨부해서 BK에게 회신하라'고 하고, BJ이 '그와 같이 회신했다. BL의 메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문의하자, '문의 메일을 기다리면 되고, 피고의 휴가기간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C의 직원 BJ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의 담당자인 BL은 BC에 발송한 메일에서 선실기자재 업무를 담당한 만을 공유자로 하였을 뿐, 원고와는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BC의 BJ 역시 피고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원고를 업무담당자로 추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 을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26. 인사이동 예고를 통해 2022. 10. 말경 자재구매부 선장배관구매과로 보직이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던 2022. 10. 6. BC의 담당자인 BJ에게 먼저 연락하였다.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 11. BC 측에 '딜러 후보자와 BC의 브로셔를 공유했다. 그들도 이런 종류의 물품은 딜러 기반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일정한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들이 이번 주 내에 진지하게 이 건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테스트 견적의뢰를 받으면 나에게 공유해 달라. 딜러와 함께 단가를 확인하고 분석하겠다. 공급범위와 가격은 장기 플랜과 안정적 사업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비공식적인 연락을 통해 협력업체인 BC으로 하여금 AZ를 딜러사로 지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AZ에게는 피고의 기존 실적단가 등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내부의 업무 처리 경과를 알려주면서 BC과의 딜러사 계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의 구매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위 표 순번 4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 경영진으로부터 AV(법인장 V)가 철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AV가 G 외에도 현지의 BM 조선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U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을 구상한 것이고, 원고가 2021. 8. 국내로 귀국한 후에도 V의 요청에 따라 현지업체인 AV가 철수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경영진이 원고에게 AV가 철수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메일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AV의 법인장 V에게 피고의 보안문서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조사 과정에서 "V이 현지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을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9.경 국내로 귀국한 이후로도 V에게 연마석 종류 및 단가자료 문건을 전송하고, AV가 G에 연마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단가계약 만료일, 기존 업체의 재고 소진, 초도 계약기간 등)을 입안하였으며, BN의 품목 및 단가리스트, BO의 자료도 전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연마석 구매 담당자에게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BP 단가가 괜찮으면 업체를 변경하라'고 하고, V에게는 '속히 BP와 협의해서 단가를 뽑아보라'고 하였으며, BP 담당자에게도 연락하여 'BP가 베트남에 진입하기에 적기이므로 필요하면 자신과 의논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V에게 'G 구매 담당자에게 가격만 맞으면 그냥 (BP 제품을) 도입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 역시 피고가 아닌 AV 측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바.

위 표 순번 5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베트남 현지업체인 J이 한국지사가 없어 테스트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어려운 처지여서 한국 에이전트로 에 O를 소개해 준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의 현지화 및 원가절감을 도모한 조치였다.

2)

판단 을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J의 직원 AK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은 규모가 크고 다루기 어려우며 즉각적인 대응을 원하므로, 한국에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J의 에이전트로 U, AZ, J, O(대표 AM)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22. 7.경 AK에게 원고와 한국 공급업체들 사이의 인맥을 언급하면서 피고의 부자재 리스트 자료를 유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AK이 원고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원고는 '피고를 퇴사한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AK은 '제안 또는 희망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2. 8. 19. AK에게 'G 설비를 위해서는 한국 현지에서 J을 대신해 홍보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BD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나와 아주 친밀하며, 한국에서의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모성 자재 거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U에게 위 대화내역을 전송하는 한편 AK에게는 'BD은 아직 1인 기업이라서 회사 소개 브로슈어는 없다. CEO(U)는 여러 조선소에서 구매담당자로 근무했고,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AK과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업을 논의하고,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J의 한국 에이전트로 소개하였다.

사.

위 표 순번 6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8. 초경 베트남의 AS으로부터 베트남에서 건조할 벌크선의 설계 및 자재를 공급할 한국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S이 S 대표인 AR을 통해 BQ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AS에게 AR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SMS의 영업에이전트인 S 대표 AR과 사이에 AR 측이 AS과 선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AS과 AR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가 AS의 선박을 건조할 경우 BQ가 AS 측과 선박 관련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므로, 'G는 가능한 배제하는 쪽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G를 조선소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G의 영업팀 직원 등에게 문의한 결과 G에서 AS 측이 요구하는 선박은 수지가 맞지 않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G는 가능한 배제하는 쪽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G에서 원고로부터 위 선박의 수주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직원은 찾을 수 없고, 실무상으로도 선주가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할 의향을 표시하면 조선소는 선박의 가격, 선종, 건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주에게 수주 가능 여부를 회신하게 되므로, 영업팀 직원이 곧바로 선박을 수주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7.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윤리경영팀 징계수위 권고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수뢰행위에 대해 그 징계양정 기준을 '해고' 또는 '해고 내지 강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수뢰액이 100만 원(향응·선물은 인당 환산액) 이상인 경우 '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는 수뢰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비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하고 중과실은 수뢰자의 주의의 태만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가 1 징계사유에 따라 수수한 내역 중 중과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뢰액 합계 4,515,700원 중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징계수위 권고기준에서 규정한 100만 원은 1회의 수뢰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징계수위 권고기준 하단에는 "각 행위별 금액은 최근 7년 이내 누계액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4. 모범사원, 2010. 12. 연말우수관리자상, 2017. 12. B인상(우수), 2019. 12. 우수성과즉시포상의 포상을 받았고,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준수한 근무성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08조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징계 감면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구매 담당자로 재직해 온 것을 악용하여 오랜 기간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던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므로 그 비위행위를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원고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피고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사익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공정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는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기업가치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지속적 상생, 발전이 필수적이다. 원고의 비위는 협력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점진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피고의 대외적 신인도와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조직질서에도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궁극적으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피고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외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수년 전에 있었던 사안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하여 특별히 시효 등 시기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의 내규에서도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되어 오다가 그 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의 일까지 모두 적발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김은솔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