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020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 피고인 A, C중공업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