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11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