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고단24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 및 징수금에 대한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21. 4. 14. 독촉에 대한 연금보험료 미납

피고인은 2021.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으로부터 2017. 11.부터 2019. 6.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된 사업장 가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21,838,010원을 2021. 4.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5. 7. 독촉에 대한 연금보험료 미납

피고인은 2021. 5. 7.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으로부터 2017. 11.부터 2019. 6.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된 사업장 가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21,838,010원을 2021. 5. 2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누나인 E, 매형인 F이므로 피고인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D의 경영이 악화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5. 8.경 설립되어 2019.6.경 폐업한 업체로서 영업소를 양산시 B, C호에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아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재직하였고, 2019. 1.경부터는 인천 중구에 있는 I에 재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매형인 F은 'D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 및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9. 12. 19.자 2019고약9498,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단5040, 2020고단3808(병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일 뿐 D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그에 따른 기여금 공제 업무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민연금법의 목적,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명의상 대표에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연금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일단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는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국민연금법 위반의 책임을 질 여지도 없지 않으나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와 유사한 권한 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