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업(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5.01.부터 2021.06.30.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21년 1월 정근수당 2,655,250원, 2021년 설 명절 휴가비 3,186,300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일부 6,048,300원(매월 1,008,050원)등 임금 합계 11,889,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5.01.부터 2021.06.30.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90,840원 및 지연이자 3,800원 등 퇴직연금 합계 994,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