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41
판결선고
2024. 3.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000,000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이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C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및 결론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위험을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동생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었다.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가 가게를 열었는데,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당시 ‘스크랩(철물 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스크랩을 팔기 어려워 현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스크랩을 팔면 손해가 더 크므로 이자를 지급하고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추후 스크랩 가격이 오르면 스크랩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민하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하였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마련하려면 적금, 계 등을 해지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2016. 10.경 무렵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돈을 빌려준 후 전 여자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금을 갚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기기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기일을 연장하다가, 1년 정도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압류, 저당 관련 서류를 보고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공장을 경주로 이전하였다는 소문을 들어 경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사업 현황, 피고인의 구속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들어맞으므로,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부터) 3개월 후에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자신이 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 임금, 공장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어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 수금도 잘 되지 않았고, 물량도 줄어 적자가 계속되어 이자를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 54~56쪽).
피고인은 2016. 6. 17.~12. 14. 합계 1억 624만 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억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5. 16.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017. 10. 18.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1차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에 관한 범죄는 2014. 3.경~2016. 5.경 저지른 것으로,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기계의 임의처분, 리스 기계 대물변제 등이 그 내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크랩 가격의 일시적인 하락‘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지는 않았으며, 당시 임금을 체불하고, 공장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리스 기계 등을 횡령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스크랩 가격의 일시적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융통‘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함,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 회복 없고, 피해 회복 의지도 없음[수사기관에서 ’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갚을 생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7, 14쪽)],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 없음,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