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3고단44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특수상해의 점, 각 폭행치상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