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특수상해의 점, 각 폭행치상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24
판결선고
2025. 1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17.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516호에서 피해자 E(여,72세)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딸인 F가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하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F, E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
일기장[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7]
피해부위 사진(순번 7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양산시 G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협박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쿠키를 만들면서 이물질을 쿠키에 넣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 이 영상을 고발하면 너는 7가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최소 징역 10년으로 너의 50대는 없다. 너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흉악범들이 많이 가는 부산교도소나 청송교도소에 가도록 탄원서를 넣겠다. 니가 말을 잘 듣고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영상은 보관만 하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양산경찰서에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고 2020. 3. 6.경 절도 범행의 가해자인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을 기화로, 2020. 5. 초순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단으로 공장에 나오지 않거나 공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한테 계속 와서 귀찮게 하고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했다고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니는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 구치소에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해 놓은 절도 사건과 맞물려 실형을 받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입술과 앞니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대부분은 피해자의 추측 내지 추정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2020. 7. 9.경 이후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2)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일시를 특정할 메모나 일기장,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2021. 1. 27.경)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 이상(2020. 7. 15.경 범행 기준)에서부터 길게는 2년 이상(2019. 1. 초순경 범행 기준) 지난 시기였음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협박 및 폭행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는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맨 처음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A은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권 63, 95쪽, 제1권 69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고, 그러면 피고인 B이 '왜 사람을 때리느냐. 말로 해라. 사람 치지는 마라'라며 말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2019. 9. 2.경부터 2020. 1. 5.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고 늑골이 골절되었으며 전신에 타박상 및 멍이 드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계속하여 머물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피해자가 쿠키에 이물질을 넣거나 피고인 A의 금품을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에,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공장을 떠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 쿠키에 이물질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금품 등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 피고인 A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부모의 집에 왕래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통제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압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정신의학과 등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검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21. 1. 27.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12. 24.경부터 2020. 1. 5.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인 2020. 1. 6.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본 병원 관계자가 이를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미래도 책임진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2020. 7. 15.경 다음날인 2020. 7. 16.경 부모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21. 1. 27.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처음 절도 사실을 알린 2019. 8.경부터 2020. 5.경 조사 당시까지는 위 절도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2020. 9.경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2020. 12. 21.자로 위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야 2021. 1. 27.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이제는 저도 살고 싶고 피해금도 다 받아내기 위해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비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7권 77쪽), 피고인 A에게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 6.경 응급실 내원 및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2020. 2. 3.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술을 마시고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생긴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239, 240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폭행 등이 아닌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12. 31.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부모의 집에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다친 치아 등을 확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 등을 다치게 한 후 스스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들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스타렉스 자동차 구매자금, 채용보증금 3,000만 원, 절도범행 배상금 등 명목의 약 1억 5,000만 원 편취 등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상해진단서, 피해자 부모의 진술 및 그들이 기록한 일기장 등의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해당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