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86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