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7
판결선고
2023. 8.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8. 11.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이자 영업사원인 F에게 ‘G 투자 프로그램’의 투자자 유치 영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F을 통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은행예금과 동일하나,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며 1년간 목돈을 묶어두면 원금보장형의 경우 연 10%, 미보장형은 연 1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출채권으로 C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계획은 주식회사 E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주식회사 C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주식회사 C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전부터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주식회사 C의 운영비나 체불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J 수사접견 및 면담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전소비대차증서, G 투자제안서, I은행 C 계좌내역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지급된 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