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79
판결선고
2025. 5. 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43세)와 2018. SNS 밴드 친목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표현력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 A가 화를 내면 그대로따르는 행동을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울산 북구 D건물 E호, F호에서 보트대여 사업자를 피해자로 하여 'G'를 사업자 등록하고, 이후 2021. 5. 6. 울산 남구 H빌딩 I호에 보험중개업 사업자를 피해자로 하여 'J' 울산지사를 사업자 등록 한 뒤 수익금 등 자금 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피고인 A가 담당하면서 임대차계약, 계좌,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피해자 명의로 하여 채무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수익은 피고인 A가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22. 3.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21. 3.경 피고인 A와 보험설계사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제압되어 스스로 정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상습특수상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20. 9.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하던 모바일게임 아이템 구입으로 결제한 18,000,000원을 환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너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짓밟아 귀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귀에서 피가 터져 나와 이명 및 일명 '만두귀'와 같이 귀 외형이 변형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5. 6.경 울산 남구 H빌딩 I호에 있는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해 둔 공과금 등 사업상의 채무가 연체되자 피고인 A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며 50,000,000원과 11,000,000원을 연이율 24%로 하여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면서 차용증 기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10.경 울산 울주군 O 1층에 있는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J' 직원 P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차용증 기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둔부를 맞던 중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둔부와 허벅지 살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1.경 울산 남구 Q, 7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입원 중인 'R한 의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실 창틀에 손을 짚고 '엎드려뻗쳐'자세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릴 도구를 찾는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있던 비상 탈출용 완강기와 연결된 강철 비너(암벽등반에 사용되는 연결고리를 지칭)를 로프에 묶어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강철 비너가 달린 로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둔부와 허벅지 살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2. 24. 제1의 가 4)항 기재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강압으로 인해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피해자의 형 S이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둔부와 허벅지 살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12. 21:00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연결해 피해자의 양손이 올라간 채로 로프를 고정한 다음,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등 성기 주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의 가 5), 7)항에 대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6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및 약 3개월 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중감금
피고인들은 2022. 3. 11. 22:00경 제1의 가 4)항 기재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서서 손을 들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을 제대로 들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손이 자꾸 내려온다. 손을 어떻게 드는지 손드는 방법을 가르쳐줘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양 귀에 붙여 손을 들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있던 국방색과 주황색이 섞인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위 사무실 천장에 설치 된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연결해 피해자의 양손이 올라간 채로 로프를 고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위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아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강요
피고인은 2021. 11. 10. 제1의 가 4)항 기재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1),2), 3)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제압되어 스스로 정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명의만 피해자로 해 둔 공과금 등 사업상의 채무를 피고인이 지불한 다음 이를 마치 피해자에게 위 'G'의 사업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빌려 준 돈이니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사업자금 보증금 2,000만원, 기타비용 2,400만원, A 지인 카라반 임대 1,000만원, A 지인 캠프 임대400만원, 2018. 8.부터 2021. 11.까지 생활비·유흥비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니 2021.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습니다, 위 금액을 파산, 회생으로 돌릴시 피고인을 기만한 것으로 사기행각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처벌받겠으며,2021. 12.까지 갚지 못하면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P 지인에게 월세비 32만원, 휴대폰 비용 40만원, 보험료 40만원, 기타비용 40만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했으니 2022. 4.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연 24%로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22. 7. 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 U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돈을 받으러 왔다"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의 보험료 청구한 모든 금액을 V, P,B W, X의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Y 주식회사와 Z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13. 주식회사 Y으로부터 입금된 보험금 1,480,000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 계좌로, 2022. 7. 19. Z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보험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추가 제출, 피의자 A와 피해자의 친형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A가 실제 사용하는 C 명의 AA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C 보험 가입 내역 등 확인, 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인 R한의원 피의자 입원 여부 및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와 피해자 C 통화녹음파일, 'J' 울산지사 사무실 현장확인, G, J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첨부, 112 신고 접수 내역 및 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압수물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사진 첨부에 대한, 금융기관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및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V) 피해자 작성 보험금 위임 관련 서류 등 제출 보고, 피해자 C 주짓수관련 확인보고, 피해자의 형(S) 피해자 명의 AB, AC 사용 내역, 고소장 등 제출보고, 피해자의 형(S) AD 사무실 공인중개사 '확인서'제출 보고]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 A의 방 구조, 차용금증서,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현장 사진, 녹취록,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가입내역 캡쳐, 변제계획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등 압수물 서류,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 A 사진, 고소장 첨부서류, 보험금 위임관련 서류, AB내역(C, 사용일 : 2021. 12. 20.~2022. 11. 16.), AC내역(C, 사용일 : 2022. 2. 1.~2022. 11.16.), 확인서, 가입신청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 상태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 상태(이른바 '가스라이팅') 관련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하면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를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무렵은 2022. 3. 14.이다. 피해자는 약 4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숙식 등 생활을 함께 하여 왔던 셈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위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간 피고인과 관련하여 직접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로 볼 수도 있는 각종 서류가 확인되기도 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2022. 3. 14.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조차 치료를 받고 곧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U병원에서 최초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의료진에게 자신이 입은 참혹한 상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P 등은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를 사기,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연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는지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와 가족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했고,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폭행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때까지 폭행하니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생활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통화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할 때 지속적으로 험한 욕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비난하며 "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새끼야", "니 내가 저번에 한 번 잘못한 거 그냥 한 번 넘어가 줬으면 새끼야, 당연히 니 목숨이 걸려 있으면 안 해야지" 등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으며, 반대로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연신 사과를 하고 피고인의 비난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의 기색 없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증인 S의 증언,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P은 2021. 12. 7. 늦은 밤 피해자를 대동하여 울산 남구 AE에 소재한 피해자의 부모와 친형 S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해당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겨우 상황이 종료되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상황 종료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날 만나서 대화하도록 권유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는 선택을 하였고, 이를 걱정한 S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가기도 하였다. S은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거지꼴로 해서 자아를 잃은 사람처럼 바보가 되어서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류가 있는 동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 또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감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수차례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도록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고자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일상생활을 통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에까지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행함에도 피해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점 등 증거 조사 결과 알 수 있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군 현역병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형인 S은 피해자에 대하여 '옛날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가정환경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성격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아주 내성적이고 말도 없으며, 외출도 거의 하는 경우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 그 누구라도 유도선수 출신인 거구의 남성(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 185cm에 몸무게가 120kg에 이른다)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피고인에게 정신적 지배를 당하고 그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앞서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화를 보면 도저히 동등한 친구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치 비서나 종 또는 노예와 같이 부려 먹더라"는 판시 제1의 가. 5)항의 범행장소인 R한의원의 원장 AF과 원무과장 AG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완전히 가스 라이팅 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의사 없이 따라다니는 하인 같았다"는 피고인의 처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H의 진술, "지내다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족이 돼 마치 비서 같은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어디 이동할 때 항상 피해자가 운전기사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피해자를 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 등 이 사건과 관계된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일반적인 친구 사이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9면, 338면, 703면).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U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내용에 대하여 생생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차용증 등의 기재일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이 사건의 각종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피고인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입으면서도 숙식 등 생활을 함께 하거나, 그 사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도망치는 와중에도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쪽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판시 개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억압상태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래에서는 판시 각 범죄사실별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판시 제1. 가. 1), 2)항 상습특수상해 부분 가. 판시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날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함께 본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20.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울산 북구 K에 위치한 L 매장에 방문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바일 게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의 환불을 알아봐준 사실, 원하는 대로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위 범죄사실 일시 경 위 L 매장이나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2020. 9.경 모바일게임 결제금액환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이 사건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방 구조, 피해자 상처 사진, 가입신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일시 경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귀에서 피가 나오는 등 이명과 이른바 '만두 귀'로 불리는 귀 외형이 변형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폭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는 상해로 인하여 모양이 변형된 피해자의 귀 모습에 대한 사진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76면).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귀가 부어 올라있는 상태였고, 2020.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넘어진 채로 피고인에게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히면서 피해자의 귀가 터져 피가 뿜어져 나와 그 피가 그 집 거실 TV장과 서랍장 쪽에 튀었는데, 피고인이 피 냄새가 싫다며 피해자에게 닦게 시켜 1시간 동안그 피를 닦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무렵 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구조 및 가구의 배치와 피고인의 처 V가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 바뀐 가구의 배치에 대하여도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 자신이 당한 폭행이 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참혹하고 끔찍한 기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른바 '만두 귀' 상해가 피고인 A로 인함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주짓수를 수련한 결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수사보고(피해자 C 주짓수 관련 확인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짓수 수련으로 인해 귀의 외형이 변할 정도가 되려면 5년 이상 수련을 하여야 하고 몇 개월 정도 운동한 초심자의 경우 귀의 변형이 일어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짓수 수련을 위해 체육관에 등록한 기간은 한 달 내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거기록 제5권 1682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다닌 주짓수 체육관(AI)의 관장 AJ는 피해자가 위 체육관에 다녔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래 다녔거나 꾸준히 출석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귀의 상해가 주짓수 때문이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 가.
상습특수상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위 범죄사실의 일시 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위 범행일시 경 작성한 각 차용금증서(2021. 5. 6.), 위 범행일시 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폭행하고 위 범행 장소에 있던 초록색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을 본 적이 있다는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행일시 경인 2021. 5. 6. 작성된 각 차용증 중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차용금 1,100만 원에 대한 것은 피해자 명의 카드 연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위 차용금 5,000만 원은 피고인이'G'의 개업비용으로 지출한 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 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추가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 AH과 사이에 자신의 처 V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전대차에 동의한다'고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는 형식적인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사업자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5면, 311면 이하, 791면 이하, 807면 이하). 이는 'G'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인 AH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전차인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전면에 세워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하였다. 'G' 사업은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혹은 그 처 V로부터 실제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한편 차용금 1,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AB 대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추가 변제'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AB'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체된 금액의 범위나 내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그 연체금액을 피고인이 전부 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위 카드연체와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의 형 S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각 차용증 작성에 앞서 'G' 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위를 설명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의 메모 내지 경위서 등을 몇 번이나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823면 이하 등), 이를 단순 채권 · 채무 관계로 인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과 표현 등이 너무 과하고 비상식적이며, 같은 날 같은 사람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폭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G' 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어떠한 극단적 주장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금의 범위, 내용을 정하여 불러주는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차용증이 형식상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그 기재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무런 이유 없다.
판시 제1. 가. 4)항 상습특수상해 및 판시 제2. 가.항 강요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판시 위 각 범죄사실 일시인 2021. 11. 1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함께 'J'를 운영하면서 임차보증금, 사무실 설비 등 사무실개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021. 11. 10.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고 향후 지출하게 될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바 없다.
구체적 판단 판시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날 이루어진 일련의 일이므로 함께 살핀다. 피해자의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2021. 11. 10.자 차용증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와 같은 폭행이 있었고, 위 각 차용증은 피해자에게 작성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위 일시 경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둔부와 허벅지를 맞았다고 범행도구와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의 소유자, 보관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무실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의 보관 장소를 직접 평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증거기록 제5권 1,710면), 특히 피해자가 U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2. 4. 7.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미 '야구 배트 및 검도로 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당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97면 이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형태 등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과 일치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P 등 'J'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사무실 내에서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본 적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도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피고인을 거역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해당 야구방망이와 목검은 평소 개방되지 않은 공간인 피고인이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안쪽에 비치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 P 등이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융계좌, 통장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소지하면서 보험사업인 'J' 사업의 모든 입 · 출금을 관리하였고, 사무실의 '대표실'을 주로 사용하고 사무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도 직접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수익을 전혀 직접 수령한바 없고위 사업의 사무실에서는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총무'의 직함으로 일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 명의로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J'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마음대로 변경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사업의 투자자가 아니라 실사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앞서 'G'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금융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과 정식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와 피용자 내지 그보다 더 못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업관계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의 금액산정은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에 부담하게 될 비용까지 포함하여 정하였다는 것인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피해자와 합의하여 산정하여 차용금의 형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3 피고인에 대한 2021. 11. 10.자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차용금은 'A 지인에게 2018. 8. 사업자금 보증금 2,000만 원 및 기타비용 2,400만 원, A 지인 카라반 임대1,000만 원, A 지인 캠프 임대 400만 원, 2018. 8.부터 2021.까지 의식주 및 생활 · 유흥비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그 합계액이 1억 8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 위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부터 불과 6개월 전인 2021. 5. 6.경 각 5,000만 원 및 1,1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2021. 11.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1억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가 P에 대하여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 및 P에 대한 2021. 11. 10.자 각 차용증의 서두에는 "본인 C는 이 차용증을 쓰는 이 시간 그 어떤 강압으로 인해 이 사실을 적고 있지 않음을 내 모든 가족과내 모든 관련된 사람 앞에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증의 중단에는 "위 금액을 파산 · 회생발생으로 변제로 돌릴 시 채권자 A를 기만하고, 처음부터 채무자 C는 변제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고, 사기행각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인정하고, 모든 민 ·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각 차용증의 이러한 기재는 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강력히 추단케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판시 제1. 가. 5).항 상습특수상해(피고인 A), 특수상해(피고인 B)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들 공통 판시 위 범죄사실의 일시인 2022. 2.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2년 전 잃어버렸던 피고인 부친의 유품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1회용 철제 옷걸이를 던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위 옷걸이에 맞지 않았고, 피해자를 창틀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비너가 달린 로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고인 B 가사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리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 · 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실 창틀 손을 짚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에 있던 비상 탈출용 완강기와 연결된 강 비너를 로프에 묶어 전달하여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피고인이 그 로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둔부와 허벅지 살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경위, 피해내용, 병실의 구조, 당시 피고인들과 병실 내 물품의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70면). 특히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범행도구로 사용된 비너의 보관처, 로프의 색상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범행 장소에서 실제 발견된 비너 및 로프의 그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비너와 로프는 시정되어 있는 완강기 보관함을 열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174면 내지 176면).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범행 장소에 있던 비상 탈출용 완강기에 연결된 강비너를 로프에 묶어 전달한 사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로프로 맞는 걸 보던 중 그 자리를 떠났다. 위 로프에 묶은 비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직접적인 범행도구이므로 피고인 B이 비너를 로프에 묶어 전달한 행위는 범행도구를 제조·제공하는 일로서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할 때는 그 비너를 사용하여 폭행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중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행도구인 로프는 소방용으로 단단하고 길이가 21m에 이르므로 손으로 비너를 로프에 묶거나 로프가 너무 길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로프의 실제 길이는 15m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176면), 완강기의 용도 자체가 비상시 사람의 손으로 로프와 비너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 가. 6).항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위 범죄사실 일시 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부분의 피해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같은 날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려고약을 사러갔고, 피고인이 2022. 2. 24.경 피해자 명의 AC를 이용하여 AK 약국에서 9,5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어 특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41면 이하 참조). 실제 피해자의 AC 사용내역에 의하면 2022. 2. 24. AK약국에서 9,50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권 1,80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판시 제1의
7).항 상습특수상해(피고인 A), 특수상해(B)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감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들 공통 피해자가 판시 위 범행 일시 경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변제약속을 하며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느냐?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김에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손이라도 묶어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묶어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장남삼아 위 케이블로 피해자의 손을 묶었지만 헐거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곧바로
시 제1의 나.항 중감금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들 공통 피해자가 판시 위 범행 일시 경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변제약속을 하며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느냐?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김에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손이라도 묶어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묶어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장남삼아 위 케이블로 피해자의 손을 묶었지만 헐거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풀었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가사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피고인들과 피해자, P은 2022. 3. 11. 20:00경 울산 울주군 O 1층에 있는 'J' 울산지사 사무실 내부 안쪽에 위치한 카페 공간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바닥 옆에 두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나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같은 공간 바닥의 인조잔디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서서 손을 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제대로 들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손이 자꾸 내려온다. 손을 어떻게 드는지 가르쳐줘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을 드는 시범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로 올렸다. 그렇게 피해자는 손을 들고 벽을 본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공간에 있던 국방색과 주황색이 섞인 로프를 가지고 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연결하고는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천장에 매달았다. 그 뒤 피고인들과 P은 전등을 소등하고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닫았다. 이들이 나가자 피고인은 묶여 있던 로프를 풀고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다시 피고인들과 P이 같은 공간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를 묶고 있던 로프가 풀린 것을 본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단단히 묶은 후 천장에 매달아 놓았고, 2022. 3. 12. 03:00경에야 비로소 묶여있던 로프를 풀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로 프로 묶어 천장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매달았고, 그때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고환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피가 흘러 내렸고,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해자는 2022. 3. 14. 새벽 경 "AL아(피고인 A를 가리킴) 치료 받고 올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안 걸릴 거야"라는 등의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는 피해자의 부모와 형이 사는 집으로 도망쳤다.
피해자의 부모는 집으로 도망쳐 온 피해자를 보고 S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의 눈은 충혈 되어 있고 얼굴에 멍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다 빠진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과 S은 같은 날 07:18경 피해자를 U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S은 같은 날 08:55경 '친동생이 몇 달 동안 집에 안 오다가 새벽에 몰래 도망쳐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주먹으로 맞은 흔적이 있고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2면).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진단을 받고 2022. 3. 22. '죽은조직제거술', 같은 해 4. 21. '죽은조직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22. 4. 7.U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피고인의 U병원 의료기록지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97면 이하).
피해자는 2022. 5. 26.까지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U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M으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2. 3.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1시간 반 가량 손을 들게 하거나 로프로 피해자의 양손을묶어 해당 장소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연결해 로프를 고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 성기와 구환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판시 위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내용 등과 부합하며, 자신이 로프에 묶여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J' 울산지사 사무실 내부에는 실제로 국방색과 주황색이 섞인 로프가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부 카페로 사용하던 공간에는 천장에 프로젝트 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점(증거기록 635면 이하) 등 범행 장소의 구조와 실제 비치된 물품 등이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2. 3. 11.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손이 내려가면 피해자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올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묶고 있던 로프가 풀리자 재차 풀리지 않도록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로프로 단단히 묶는 등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2022. 3. 12.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가격함에 앞서 피해자의 양손을 로프로 묶어 이를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트 빔 거치대에 연결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결박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기 용이한 자세를 만들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공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여 판시 위 범죄사실 기재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 위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관련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피고인들, P, X(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22. 7. 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차용증금액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대신 받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 AN는 S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들(피고인 측)이 집을 안 나간다. 동생(피해자) 병원비라도 빚 갚는데 써야 하니 서류를 써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S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서류를 쓰는 데 동의해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종이에 자필로 "C는 병원비의 보험료 청구한 모든 금액을 V, P, B, W, X의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한 금액이 나올 시 채무금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보험료 청구할 자료나 모든 서류는 위임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우측 하단에 서명·사인을 하고 피해자의 모친 AN까지 그 하단에 서명·사인을 하도록 하여, 그 서류를 피고인 측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제야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피고인 등은 그 다음날인 2022. 7. 6. 09:00경 보험서류를 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왔고, 피해자와 S은 피고인 등과 U병원에 함께 가 진단서, 초진기록지, 입퇴원내역서, 진료비납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B과 P에게 전달하였다. P은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 란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등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022. 7. 13. 피해자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Y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48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A 계좌의 잔액 합계 1,540,0000원을 처 V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022. 7. 19. 위 AA 계좌로 Z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000,000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단체로 피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을 나가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만한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형식상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데도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폭행 등으로 발생한 상해로 수개월 간 치료를 받고 요양 중인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보험금으로 변제하라고 종용하며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충분히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 해악의 고지의 형태, 이후 보험금 신청 및 수령 등 전후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그 모친 AN가 작성한 보험금 위임관련 서류는 도저히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든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6월~22년6월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자신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포섭되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여 온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수개월 간 입원하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온 몸에 참혹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이 길들이는 존재로 보고, 노예보다도 못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온갖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관할의 착오로 단독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합의부로 재배당되어 구속기간 등의 문제로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그 이후의 B 등 사건관계인들의 진술변화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히 인륜(人倫)을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동조하여 A에게 특수상해 범행의 범행도구를 제조·조달하거나 가혹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A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지위와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입고 다시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A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A로부터 도망친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한 형태로 A의 명령에 지시·복종하여 갈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재판장) 남덕희 김준형
각주1)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수사관의 강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P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최초 2022. 10. 29.자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P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그 진술의 구체성이 옅어지고 급기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수동적이고 편면적인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경험한 사실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구별해서 진술하고 있다. P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루어진 점, 진술번복의 패턴이 피고인 B의 경우와 동일·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