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4. 1.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서구 D원룸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부산 진구 E모텔 철거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1>, 부산 사하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의 각 현장에서 2017. 11.경부터 2020. 3.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7.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F 공사를 통해 신축된 건물에 위치하였다)로 출근하며 남은 F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거래처와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견적을 메일로 주고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8. 9.부터 2020. 7.까지의 총 급여 1억 350만 원 중 피고가 지급한 2,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50만 원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공사(2017. 11. 5. ~ 2018. 10.)에 한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이후 진행한 E 공사의 경우 원고가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F 공사의 경우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을 뿐 위 E 및 F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7, 21, 22, 27, 28호증, 을 제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 E 및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D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이사'라는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도 이를 허용하였다.
E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청업체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철거 견적 등의 문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철거 작업도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F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사부지 정리부터 시공 및 준공까지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D, E 및 F 공사에서 철근공사를 담당한 G, 전기공사를 담당한 H는 제1심에서 원고가 위 공사들의 현장소장이었고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 및 F 공사에 참여한 토목공사업체, 철거업체, 형틀목공업체, 철근가공조립업체, 타일시공업체 등 대부분의 공사관여자들이 원고를 위 공사들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작업내용을 설명 듣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공사에 관한 지시 및 오시공에 관한 수정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20. 8. 18. 및 2022. 10. 25.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절도의 혐의로 고소할 당시 그 고소장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축 현장 총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제4, 8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I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J가 피고와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 공사에 참여한 제1심 증인 G, H는 I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서류상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된 I과는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 원고가 공사를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증인 H는 J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자신이 J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실제 위 하도급계약서(을 제4호증) 하단의 수급사업자(J)란에는 "계약자: H"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1. 3. 16. 피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4. 27.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없음)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1. 8. 9.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진정을 취하한 것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 원고는 2021. 8. 30.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9. 8. 가압류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4898)을 받았고, 2021.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판단
D 공사에 관한 임금액
원고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D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초반에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8. 5.경부터 월 4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900만 원(= 450만 원 × 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 공사에 관한 임금액
갑 제13,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작업에 한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고, 그 철거 작업은 2018.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약 1개월가량 진행되었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E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2019. 4.경까지 현장 책임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9. 3. 6. E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1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때로부터 2019. 4.경까지 E 공사 현장에서 계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 공사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철거기간(1개월)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공사에 관한 임금액
갑 제15,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공사와 관련하여 2019. 5. 15. 건축허가가 나오고, 2019. 5. 23.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같은 날 부지 정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5.경부터 F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 12.경 준공검사가 완료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F 공사 현장에서 2019. 5.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3,600만 원(= 450만 원 × 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3.경까지 F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7.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남은 F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거래처와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견적을 메일로 주고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5,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20. 1.경부터 같은 해 7월까지 F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 공사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50만 원(= 900만 원 + 450만 원 + 3,6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만 원을 공제한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8.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당초 피고는 E모텔을 철거한 후 그 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철거공사만 완료하고 호텔 신축공사는 포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