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울산 북구 D에 소재한 조선기자재임가공업, 산업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울산 북구 E에 소재한 공조용 및 산업용 냉각탑 유지·보수·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F회사으로부터 충남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회사의 I공사(이하 'H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기술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원고와 2021. 11.경 구두로 용역보수를 1억 원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송부한 기술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업무진행내용에 따라 총 보수액 1억 원을 2022. 1. 15. 3,000만 원, 2022. 2. 15. 3,000만 원, 2022. 3. 15. 4,000만 원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 B은 위 기술용역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H 공사현장은 2021. 12. 중순경 발주처인 H의 공사 타절통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K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평택 L 배관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을 실제로 경영하는 M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2. 1. 21.까지 공사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2. 1. 17. 기술용역비로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M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원고의 2021. 12.분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부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8. 항고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3, 2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2. 1. 21.까지 현장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는데 2021. 12.분 임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 10, 12, 13, 15, 17,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소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어 원고의 기본급, 고정급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 B의 M과의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임금액에 대해 피고 B과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최초 피고 B과 구두로 2021. 11.경 기술용역보수로 1억 원을 정하고 H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일하였으나 이후 H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서 피고 B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B이 최초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 그 기술용역계약 공사현장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송부한 기술용역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범위가 최초 H 공사현장이었다 하더라도, H 공사현장의 공사가 2021. 12. 중순경 중단되어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해졌던 점, H 공사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역할이 공사총괄관리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2022. 1. 17. 기술용역비로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원고가 현장관리자로서 일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로한 내용만 따로 떼어내어 원고가 피고 B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갑 제13호증 12월 근태현황 자료는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당을 32만 원으로 산정하여 25공수를 곱한 800만 원을 임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작성한 문건이고 피고 C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 보기에도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명함(갑 제4호증) 외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의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