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60,43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2022. 7.경30.경'을 '2022. 7. 3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7면 8행부터 13행까지의 '2. 다. 4) 소결'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관행에 따라 법정수당들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급여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당에 1일 3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시급은 이 사건 급여표에 따라 일당을 12.5시간(= 8시간 + 3시간 × 1.5)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1>.
판단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갑 제3, 4,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울주군 공장으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시공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울주군 공장으로 돌아와 퇴근하였으므로, 공장 출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급여표는 2022. 7. 30. 신입사원이 일당의 구성에 대해 문의하자, 이에 답변하기 위해 피고 직원이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근무기간(2018. 10. 29.부터 2022. 10. 27.까지)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출근일수, 일별 추가근무 시간이 기재된 출력일부를 작성해 왔고, 원고에게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한 급여 외에도 이 사건 급여표에는 명시되지 않은 야간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급여표와 같은 내용의 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급여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