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들은 단지 에이치빔 설치 용도로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3,56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560만 원 중 2,000만 원을 에이치빔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였고, 나머지 1,56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56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해자들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G은 공사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G에게 공사대금 중 약 5,4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할 당시에도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만으로는 공사를 완성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공사를 완성하기 어려울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초공사를 약속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에이치빔 설치비용 명목으로 3,56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1,56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그 설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에이치빔 설치 명목으로 3,5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 111, 157, 1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