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6쪽 1행의 말미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 및 추가 징수처분 등을 받아 납부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6쪽 1행의 말미에"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