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임금 등의 체불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고객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영업시간 중에 신고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해고 사유로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박세정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