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울주군청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2행 사이에 기재된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속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보육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4조는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그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울주군수는 ‘보육사업 군비지원 기준’을 정하여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보육사업 군비지원 기준’ 또한 그 근거 법령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이 사건 조례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2쪽), ③ ‘2021년 보육사업 군비지원 기준’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하여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등의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기준에서 겸직금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1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조리원이 전임이어야 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조례 제2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준용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주군수가 정한 ‘보육사업 군비지원 기준’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리원인건비의 지원기준,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심현욱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